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초동 세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 재판 == [[검찰]]은 강 씨에게 [[사형]]을 구형했지만, 1심에서 [[무기징역]]이 선고되었고([[https://legalengine.co.kr/cases/Nw9uG-KT0yetGOId8kP7Gw|판결문]]), 강 씨가 항소했으나, 2심에서도 그대로 선고되었다.[[https://legalengine.co.kr/cases/VVj7Cv_br4N4_PuBuGN5mw|판결문]] 이후 [[대법원]] 상고심 판결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,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, 가해자 강 씨는 현재까지도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. 판결문에 따르면, 아내 이 씨는 원래 호텔에서 근무하던 직장인이었다. [[1999년]] 결혼 이후 시가의 요청에 따라 일을 그만뒀다. 강 씨가 주는 생활비를 절약해 2억 원 이상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다. 자녀들을 잘 교육해,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아이들의 성적은 항상 우수했다. 강 씨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피해자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생각을 들어봐야 했지만, 처와 딸들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보고 자신을 가족구성원 중에 절대적 우위에 있는 존재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가 이 점을 언급했다. 사형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, 전과도 없이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피고인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, 고령인 강 씨의 아버지가 암 투병 중으로 생활이 여의치 않음에도 자식을 대신해 유족들에 사죄하는 등 피해보전을 위해 백방으로 뛴 점, 피해자 이 씨의 유족들이 피해자들을 안타깝께 떠나보낸 충격과 슬픔 속에서도 오히려 한때 가족으로 지냈던 강 씨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